국토부 정책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강화방안 Q&A

Photo of author
작성자 : 보고가.com

보고가.com

국토부 정책뉴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 전·월세 10만 가구 저렴하게 공급

정부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시스템을 통해 요약되는 과정에서 오류나 착오 등으로 내용이 정확치 않을 수 있으니,
아래의 출처를 방문하여 반드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Tue, 18 Jun 2024 09:09:00 GMT

[[[[[ start ]]]]

전세사기 피해지원 강화방안 Q&A

  • Q. 전세사기 당한 집에서 꼭 10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A.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퇴거 시기는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음.
  • Q. 정부안은 법령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언제부터 실행하나?
    A.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Q. 다가구, 불법 건축물 등도 LH에서 매입이 가능한지?
    A.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동의로 매입 가능하며, 불법 건축물은 한시적 양성화 후 매입하고 수선할 계획임.
  • Q. 중기청 등 다른 버팀목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데 개선계획은요?
    A.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로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Q. 경매가 완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한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지원이 불가한지?
    A.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10년간 무상거주, 추가 10년간 저렴한 임대로 거주할 수 있음.
  • Q. 신탁피해 시 공매 이전에 명도가 먼저 진행 중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은 무엇인지?
    A. LH가 공매에 참여하여 공매차익을 지원함. 또는 주거안정이 위협받으면 대체 공공임대 지원, 낙찰받지 못하면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지원.
  • Q. 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도 법 개정 후 소급 적용한지?
    A. 이미 우선매수권을 양도했거나 현재 양도하는 분들도 소급 적용받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임.
  • Q. 법원감정가가 아닌 LH감정가로 매입하려는 이유는?
    A. 감정가 재산정은 낙찰 당시의 시세 반영을 위해 필요하며, LH에서 자체 감정하지 않고 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정하게 결정할 것임.
결론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본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부안, LH, 공공임대주택

[[[[[ end ]]]]]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467

전산 매물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