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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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27 Mar 2024 08:55: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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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 확대
- 준주택(오피스텔 등)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화 (100가구 이상 또는 단독주택 등 합산 300가구 이상)
- 자동차 로고 램프 허용
-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도로점용허가 신청 생략)
-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하반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시 계약서 대신 판결문 제출 가능
저자: 국토교통부
키워드: 주택임대관리업, 준주택, 임대보증금, 로고 램프,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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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