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시스템을 통해 요약되는 과정에서 오류나 착오 등으로 내용이 정확치 않을 수 있으니,
아래의 출처를 방문하여 반드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Thu, 22 Feb 2024 06:43:00 GMT
[[[[[ start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 대상 추가 확대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 추가로 인정
- 전월세의 피해가 지난 7년 동안 1천 300억에 달함
-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
-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현황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 외국인은 211건(1.6%)
-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
-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
-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해야 결정 신청이 가능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 문의 가능
키워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 end ]]]]]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