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책뉴스]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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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책뉴스]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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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8 Apr 2024 07:00: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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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 계도기간: 오는 6월 1일 ~ 내년 5월 31일
  •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 및 과태료 수준 완화
  • 확정일자 부여 신청 오인 방지
  • 임대차 신고 편의성 향상
  • 과태료 수준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 추진
결론
임대차 신고제의 임차인 권리 보호 및 시장 투명성 제고 기능을 강화하며, 국민 부담을 낮추고 신고 편의성을 높여 수용성 향상을 도모.

키워드: 주택 임대차, 계도기간, 과태료, 확정일자, 임차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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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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