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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05 Dec 2023 06:18:00 GMT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
-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승인 전까지’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 교통대책 심의 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요 쟁점사항은 사전조정 후 교통대책에 반영한다.
- 도로의 경우 필수적인 도로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해당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 의결하고, 관련되는 인허가는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철도의 경우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한다.
- 타당성 조사의 경우 재정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공공기관 예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추진하고, 교통대책 변경 때는 교통수요 예측과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국토부가 매년 계정 수익과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해 투명하게 관리한다.
이번 방안을 통해 새로 수립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 대비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약 5.5~8.5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키워드: 광역교통, 신도시, 수도권 출퇴근 30분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