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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31 Jan 2024 09:37: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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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개시
- 전세사기 피해자가 법원, 세무서 등 각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고도 한곳에서 지원 신청 가능
-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 전문상담 지점 개설
- 피해자,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서울 종로 경공매지원센터 방문 후 기초·법률상담 받고 신청 서류 작성
- 경·공매 유예 신청, 우선매수권 양도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지원 추가 지원
- 센터 방문 어려운 경우 유선 상담 및 우편 신청 대행 가능
- 금융상담 특화지점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
- 소송 비용지원 확대: 임차 보증금 회수 위한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 최대 140만 원
- 경·공매 절차 지원 강화: 법률전문가 연계 및 수수료 100% 전액 지원
국토부, 피해자 지원 강화 위해 지원대책 지속적으로 보완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5),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02-6021-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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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