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시스템을 통해 요약되는 과정에서 오류나 착오 등으로 내용이 정확치 않을 수 있으니,
아래의 출처를 방문하여 반드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Tue, 10 Sep 2024 08:34:00 GMT
[[[[[ start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2026년 12월 31일까지)
- 신속한 사업추진과 주민 선호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번동중학교 인근,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 사업 철회
이번 개정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주민 참여 제고를 위한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키워드: 공공주택 특별법, 도심 복합사업, 주민참여
[[[[[ end ]]]]]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3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