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시스템을 통해 요약되는 과정에서 오류나 착오 등으로 내용이 정확치 않을 수 있으니,
아래의 출처를 방문하여 반드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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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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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시일: 2024년 2월
- 전환 가능 대상: 청년우대형 통장 가입자(일괄 자동 전환), 일반 청약 저축 가입자(신청 후 전환)
- 해지 후 재가입 필요: 필요 없음
- 취급 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
- 가입 후 만 34세 이후: 금리, 대출금리 유지
- 나이, 소득 제한: 19~34세 무주택자, 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 불가
- 소득 분위 기준: 미혼 0.7억 원, 기혼 1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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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4년 2월에 출시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일반 청약 저축 가입자는 전환 신청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나더라도 금리, 대출금리 등은 유지되며, 나이와 소득 제한은 19~34세 무주택자,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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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 전환 가능 대상, 해지 후 재가입 필요, 취급 은행, 가입 후 만 34세 이후, 나이, 소득 제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소득 분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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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