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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05 Jan 2024 06:14: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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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 대상 추가 인정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4일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
- 61건은 보증 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 944명.
- 피해자는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등 수도권에 65%가 집중됐다.
-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792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3.6%·2579명), 아파트·연립(17.6%·1925명), 다가구(14.5%·1587명) 순.
- 인정받은 피해자의 73%는 20∼30대. 30대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24.8%), 40대(15.7%)가 뒤를 이었다.
-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피해자가 44.3%였고,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는 36.14%,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16.37%였다. 보증금이 5억 원을 넘는 피해자는 2명.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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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