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시스템을 통해 요약되는 과정에서 오류나 착오 등으로 내용이 정확치 않을 수 있으니,
아래의 출처를 방문하여 반드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Wed, 20 Dec 2023 02:20:00 GMT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부부가 함께 가지고 있을수록 좋은 청약통장!
- 내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신청자와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 더불어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해집니다.
-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 5년, 인정총액 6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청약통장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여 내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활용하세요.
[자료제공 :
(www.korea.kr)]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