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책뉴스] 전세임대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Photo of author
작성자 : 보고가.com

보고가.com

국토부 정책뉴스] 전세임대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정부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시스템을 통해 요약되는 과정에서 오류나 착오 등으로 내용이 정확치 않을 수 있으니,
아래의 출처를 방문하여 반드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Fri, 08 Dec 2023 01:16:00 GMT

**

**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

**

    **

    **

  • 전세임대 지원신설로 수요자 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 체계 구축
  • **

      **

      **

    • 1단계: 기존 주택 매입 → 피해자에 임대
    • **

    • 2단계: (매입이 곤란한 경우) 개별 가구별로 공공(LH)이 전세계약 → 피해자에 재임대
    • **

    • 3단계: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 제공
    • **

    **

    **

  • 피해자들에게 법률조치지원 강화
  • **

      **

      **

    •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 비용 소급 지원
    • **

    • 법률전문가(경·공매 절차 대행)에 대한 수임료 100% 지원
    • **

    **

    **

  • 상담부터 지원방안 신청까지 한번에 처리
  • **

      **

      **

    • 정확한 상담부터 지원방안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개시
    • **

    •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경기·인천·대전 등)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 지점을 선정하여 센터와 연계 상담 제공
    • **

    **

    **

**

**

**

**결론: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이 보완되었습니다.**

**키워드: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임대 지원, 법률조치지원, 원스톱 서비스**

**

**

**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519

전산 매물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