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책뉴스]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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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책뉴스] 전세사기피해자 564건 추가 인정…누적 총 6627건

정부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시스템을 통해 요약되는 과정에서 오류나 착오 등으로 내용이 정확치 않을 수 있으니,
아래의 출처를 방문하여 반드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Mon, 28 Apr 2025 08:27: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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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

  •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4년간의 계도기간 종료
  •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 신고율 증가,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제도 안착 기반 마련
  • 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 (최대 100만원 -> 최대 30만원)
  • 집중 홍보 기간 설정 및 다양한 홍보 채널 운영
  •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일방 신고 시에도 공동 신고로 간주
  • 온라인, 모바일, 방문 신고 가능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니 기한 내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키워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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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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