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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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08 Dec 2023 01:16: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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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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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임대 지원신설로 수요자 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 체계 구축
- 1단계: 기존 주택 매입 → 피해자에 임대
- 2단계: (매입이 곤란한 경우) 개별 가구별로 공공(LH)이 전세계약 → 피해자에 재임대
- 3단계: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 제공
- 피해자들에게 법률조치지원 강화
-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 비용 소급 지원
- 법률전문가(경·공매 절차 대행)에 대한 수임료 100% 지원
- 상담부터 지원방안 신청까지 한번에 처리
- 정확한 상담부터 지원방안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개시
-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경기·인천·대전 등)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 지점을 선정하여 센터와 연계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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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이 보완되었습니다.**
**키워드: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임대 지원, 법률조치지원,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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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