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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24 Jan 2025 08:18: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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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
- 최장 2년 → 최장 6년
- 외국인 피해자 우대
- 시세의 약 30% 수준 임대료 부담
- 거주 기간 연장 문의: LH 지역본부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으로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전세사기, 긴급주거지원, 외국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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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9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