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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21 Dec 2023 08:04: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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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
- 국토교통부,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
-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모두 3493호
-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 가능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 가능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Ⅰ 유형(943호)과 신혼부부Ⅱ 유형(680호)으로 공급
- 신혼부부Ⅰ 유형은 시세 30~4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다가구 주택 등에서 거주 가능
- 신혼부부Ⅱ 유형은 시세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거주 가능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 가능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호)·신혼부부(1623호)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 가능
-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하며, 이번 모집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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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