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책뉴스]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85㎡이하’로 완화…3~4인 가구도 쾌적하게

Photo of author
작성자 : 보고가.com

보고가.com

국토부 정책뉴스] 의성·광명시흥·대구·성남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선정

정부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시스템을 통해 요약되는 과정에서 오류나 착오 등으로 내용이 정확치 않을 수 있으니,
아래의 출처를 방문하여 반드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Mon, 20 Jan 2025 08:39:00 GMT

[[[[[ start ]]]]]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

  • 전용면적 60㎡ 이하에 대한 5층 이상 건설 제한 면적 완화
  • 완화된 제한 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 신규 명칭: 아파트형 주택 (기존 ‘소형 주택’에서 변경)
  • 아파트형 주택에 주차 공간(세대당 1대 이상) 확보 의무화
  • 150세대 이상 아파트형 주택에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 공동 시설 설치 의무화
결론: 이번 제한 완화로 중소형 평형 아파트형 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해져 3~4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면적 제한, 아파트형 주택, 소형 주택, 중소형 평형

[[[[[ end ]]]]]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798

전산 매물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