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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20 Jan 2025 08:39: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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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
- 전용면적 60㎡ 이하에 대한 5층 이상 건설 제한 면적 완화
- 완화된 제한 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 신규 명칭: 아파트형 주택 (기존 ‘소형 주택’에서 변경)
- 아파트형 주택에 주차 공간(세대당 1대 이상) 확보 의무화
- 150세대 이상 아파트형 주택에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 공동 시설 설치 의무화
결론: 이번 제한 완화로 중소형 평형 아파트형 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해져 3~4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면적 제한, 아파트형 주택, 소형 주택, 중소형 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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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