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책뉴스] 부족한 노후자금, 주택연금으로 100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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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책뉴스] 부족한 노후자금, 주택연금으로 100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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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21 May 2024 01:52:00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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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자금 확보

  • 가입대상: 55세 이상, 부부 기준 1주택 소유, 9억 원 이하 주택
  • 지급방식: 종신토록 또는 일정 기간 월 연금 지급
  • 대출한도: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 가치 환산 금액
  •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90% 범위
  •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결론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에게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집에 살면서 국가 보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 주택연금, 노후자금, 분양가상한금액, 대출한도, 인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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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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